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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관리실> 장학규정

- (1) 선정기준
- ● 최우수상
- - 수강과목 평균 기준 90점 이상인 자
- - 학기 별 수강과목 평균 최상위 1인
- ● 우수상
- - 수강과목 평균 기준 85점 이상인 자
- - 학기 별 수강과목 평균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원을 제외한 최상위 1인
- ● 노력상
- - 수강과목 평균 기준 80점 이상인 자
- - 학기 별 수강과목 평균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인원을 제외한 최상위 8명
- ※ 지급대상
- (2) 장학수여식
- (3) 유의사항
- ● “ 사랑나눔장학” 과 중복 장학 불가.
- ● 장학수기 미 제출 및 장학수여식 참석불가 시 장학생 탈락.
- ● 장학금 지급은 다음 학기 수업료 차감 또는 현금 지급.
- ● 본 사항은 교육원의 운영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지급대상
- -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 - 해당 서류 제출 시 교육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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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나눔장학 지급대상 목록
구분 |
혜택 |
필요서류 |
| 장애인 |
수강료 30% 할인 |
장애인수첩 사본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강료 50% 할인 |
수급자증명서 사본 (최근 1개월 발급) |
| 국가유공자 |
수강료 100% 할인 |
증명서 사본 |
- (2) 지급시기
- - 수강 신청 시 할인된 금액으로 수강료 납부.
- - 해당 서류를 팩스(02-831-0421) 또는 우편으로 송부.
- (3) 지급방법
-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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