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뉴엠원격평생교육원은 국립국어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수교과목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위 필수 - 전공48학점을 이수 해야 함. ※ 강조된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5영역 실습도 필수입니다.
양성과정 3급 자격 취득 후 매년 100시간이상(15주이상) 충족하여 5년동안 2000 시간 이상되면 2급 승급신청
매년 강의 시간과 5년 경과 두가지 모두 충족하고 강의시간도 총 2,000 시간 충족해야 승급가능
전망
국·내 외 한국어 교원 필요 급증
한류 열풍으로 해외에서 취업선호도 급 상승
국내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한국어 교원 필요 급증
선교사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률 급상승
전국 각 학교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관련 공문 발송
* 학위 취득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자동 부여 *
타전공 학위수여조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구분
학위수여요건
학사 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학점취득방법 6가지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국가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1] 단, 자격증은 최대1개까지 인정 가능. [2] 모든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3]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