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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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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안내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자질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등 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기준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승급교육을 받은 자
  •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1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자격증 취득후 진로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2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승급교육 및 직무교육

승급교육 및 직무교육

등 급

경력1년차

경력2년차

경력3년차

경력4년차

경력5년차

경력6년차

경력7년차

시설장 신규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1급 보육교사 직무교육 직무교육
2급
보육
교사
대학
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직무교육) (직무교육)
대학원
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직무교육) (직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