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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문의(출석,시험문의) 02-835-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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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FAQ
원격지원서비스
수강등록시 주의사항,대행업체 주의사항
프로그램 다운로드:교안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소개-여러분의 평생교육의 꿈!학사학위 취득!뉴엠원격평생교육원에서 이루십시오.

환불기준

뉴엠원격평생교육원 환불안내

수강신청 후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서 학습을 계속할 수 없을 시 아래와 같은 환불 규정에 의해 환불됩니다.
※뉴엠원격평생교육원은 다음의 환불규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강료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퀵메뉴 > 자료실 > 행정서식자료에 수강과목 환불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팩스(02-831-04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 따른 환불금액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 사유 발생 시점

    학습경과일
    (105일기준)

    반환금액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0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1일 ~ 17일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18일 ~ 34일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35일 ~ 52일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53일 ~ 반환하지 않음

  • * 환불일 : 서류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토,일,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