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육교사2급 > 영유아보육법령
학점은행제이수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기준안내(2006년3월3일)
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