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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령

학점은행제이수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기준안내(2006년3월3일)

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 법) 2005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개정 법)

  •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