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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제19조 및 부칙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03호 / 일부개정 2011.4.14. 법률 제10584호)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①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 (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0584호, 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