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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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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소개

자격제도 개요

자격제도 개요
근거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
제도시행일 한국어학 분야
심사시기 1차(2월 말~4월), 2차(8월 말~10월), 3차(12월 중순~1월)
자격부여기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자격 심사 체계

  • 1단계: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신청(대학,기관)
  • 2단계: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영역 판정 등)-한국어교원자격 심사위원회(개인자격 심사시 적용-필수이수학점,이수싯간 충족등)
  • 3단계:대학,기관별 심사결과 공개(대학,기관의 교과 운영 및 개인의 학점 이수 등에 참고)
  • 4단계:개인자격심사신청
  • 5단계:심사 및 자격증 발급-국립국어원,한국어교원자격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