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어교사 > 자격제도소개
자격제도 개요
자격제도 개요
| 근거 |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 |
| 제도시행일 |
한국어학 분야 |
| 심사시기 |
1차(2월 말~4월), 2차(8월 말~10월), 3차(12월 중순~1월) |
| 자격부여기간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
자격 심사 체계
- 1단계: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신청(대학,기관)
- 2단계: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영역 판정 등)-한국어교원자격 심사위원회(개인자격 심사시 적용-필수이수학점,이수싯간 충족등)
- 3단계:대학,기관별 심사결과 공개(대학,기관의 교과 운영 및 개인의 학점 이수 등에 참고)
- 4단계:개인자격심사신청
- 5단계:심사 및 자격증 발급-국립국어원,한국어교원자격 심사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