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 후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서 학습을 계속할 수 없을 시 아래와 같은 환불 규정에 의해 환불됩니다.
※뉴엠원격평생교육원은 다음의 환불규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강료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퀵메뉴 > 자료실 > 행정서식자료에 수강과목 환불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팩스(02-831-042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 따른 환불금액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학습경과일 (105일기준) |
반환금액 |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0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1일 ~ 17일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18일 ~ 34일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35일 ~ 52일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53일 ~ |
반환하지 않음 |
- * 환불일 : 서류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토,일,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