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행정
학사학위 취득 뉴엠원격평생교육원에서 이루십시오.
소개 및 과목 안내
소개
경찰행정학 (전문학사)
경찰행정전반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 연마시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찰학, 형사법학, 행정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갖춘 경찰관 및 공ㆍ사 행정을 담당 할 전문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와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와 재산을 보호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함에 목적이 있다.
과목안내
| 구분
| 과목
|
필수 (7과목 21학점) |
경찰 수사론 |
| 경찰학개론 |
| 경찰행정학 |
| 범죄학개론 |
| 법학개론 |
| 형법1 |
| 형사소송법 |
| 선택 |
경찰인사관리, 경찰조직관리, 민간경비론, 범죄심리학, 경찰과사회, 경찰무술, 경찰사격, 경찰실무, 경찰영어, 경찰윤리, 경찰정보체계론, 경찰행정법, 교정학, 민법총칙, 비교경찰론, 사무자동화실습, 사이버포렌식실습, 소년비행론, 시사특강, 응급처리, 체포술, 테러학, 헌법1, 형법2 |
경찰공무원 안내
경찰공무원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인 목적을 주 임무로 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임용, 교육, 훈련,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업무 범위가 다양하여 개인의 전공 및 재능, 경력등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직렬임. 일반적으로 경찰관으로 통칭하고 있다.
경찰행정학 진로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등 형사사법기관
시험공고
시험과목
| 구분
| 필수(2과목)
| 선택(3과목)
|
| 일반순경101경비단 |
한국사, 영어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선택 |
| 전 · 의경 특채 |
총 5과목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 경찰행정학과특채 |
총 5과목 :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 총 5과목 응시 / 한 과목 당 20문제 / 총 100문제 / 100분
※ 과목별 40% 이상 득점하지 않으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되므로 주의
시험공고
매년 초에 연간 시험일정 및 채용계획을 공고 ( 사이버 경찰청 gosi.police.go.kr ) 회차별 시험실시 20일 전 경찰청에서 일괄 공고 통상적으로 1년에 2~3회 실시,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경찰행정
원서접수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사이버 경찰청 gosi.police.go.kr )에서 접수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 컬러사진 (3cm x 4cm)을 업로드 필요함.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되며 병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등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제출
신체기준
| 체격
| 국립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101경비단 : 신장 - 170cm 이상, 체중 - 60kg 이상 |
| 시력
| 시력(교정시력 가능)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101경비단 : 좌우 각각 1.0 이상(교정시력 불가) |
| 색신(色神)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사시(斜視)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 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체력검정
| 체력검사 기준
|
구 분 |
남자
| 여자
|
팔굽혀펴기 (회/1분) |
좌우악력 (kg)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1,000m달리기 (초) |
100m달리기 (초) |
팔굽혀펴기 (회/1분) |
좌우악력 (kg)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1,000m달리기 (초) |
100m달리기 (초) |
| 10점 |
58 이상 |
61 이상 |
58 이상 |
230 이내 |
13.0 이내 |
50점 이상 |
40 이상 |
55 이상 |
290 이내 |
15.5 이내 |
| 9점 |
57~52 |
60~59 |
57~55 |
231~236 |
13.1~13.5 |
49~45 |
39~38 |
54~50 |
291~297 |
15.6~16.3 |
| 8점 |
51~46 |
58~56 |
54~51 |
237~242 |
13.6~14.0 |
44~40 |
37~36 |
49~45 |
298~304 |
16.4~17.1 |
| 7점 |
45~40 |
55~54 |
50~46 |
243~248 |
14.1~14.5 |
39~35 |
35~34 |
44~40 |
305~311 |
17.2~17.9 |
| 6점 |
39~34 |
53~51 |
43~40 |
249~254 |
14.6~15.0 |
34~30 |
33~31 |
39~35 |
312~318 |
18.0~18.7 |
| 5점 |
33~28 |
50~48 |
39~36 |
255~260 |
15.1~15.5 |
29~26 |
30~29 |
34~30 |
319~325 |
18.8~19.4 |
| 4점 |
27~23 |
47~45 |
35~31 |
261~266 |
15.6~16.0 |
25~21 |
28~27 |
29~25 |
326~332 |
19.5~20.1 |
| 3점 |
22~18 |
44~42 |
30~25 |
2670~272 |
16.1~16.5 |
20~16 |
26~25 |
24~19 |
333~339 |
20.2~20.8 |
| 2점 |
17~13 |
41~38 |
24~22 |
273~279 |
16.6~16.9 |
15~11 |
24~22 |
18~13 |
340~347 |
20.9~21.5 |
| 1점 |
12 이하 |
37 이하 |
21 이하 |
280 이후 |
17.0 이후 |
10 이하 |
21 이하 |
12 이하 |
348 이후 |
21.6 이후 |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5개 종목 총점이 19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
| 요건
| 구분
| 응시자격
|
| 학력 |
일반공채, 전의경특채, 101경비단 |
학력제한 없음 |
| 경찰행정학과특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학과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병역 |
일반공채, 경찰행정학과특채, 101경비단 |
남자는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응시자격인정 |
| 전 · 의경특채 |
전의경 특별채용 응시자는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전역한자 또는 전역예정인자 |
운전 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가산점 안내
| 가산점
|
| 구분
| 2점
| 4점
| 5점
|
| 학위
|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 정보처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 전자 · 통신 |
무선설비 · 전파통신 전파전자 · 정보통신 통신선로 · 전자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무선설비 · 전파통신 전파전자 · 정보통신 전자 · 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
| 국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
| 영어 |
TOEIC 600이상 TEPS 500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 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
TOEIC 800이상 TEPS 720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
TOEIC 900 이상 TEPS 850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PELT(main) 446 이상 |
| 일어 |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
JLPT 2급(N2) JPT 650 이상 |
JLPT 1급(N1) JPT 850 이상 |
| 중국어 |
HSK 7급 (新 HSK 4급 195점 이상) |
HSK 8급 (新 HSK 5급 210점 이상) |
HSK 9급 (新 HSK 6급) |
| 노동 |
|
|
공인노무사 |
| 무도 |
무도 2 · 3단 |
무도 4단 이상 |
|
| 부동산 |
공인중개사 |
|
감정평가사 |
| 교육 |
청소년지도사 2 ·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 재난·안전관리 |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 위험물산업기사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면허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기술사 |
| 화약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관리기술사 |
| 교통 |
교통산업기사 |
교통기사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
| 토목 |
토목산업기사 |
토목기사 |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법무 |
|
법무사 |
변호사 |
| 세무회계 |
전산세무 1 · 2급 전산회계 1급 |
세무사 관세사 |
공인회계사 |
| 의료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
의사 상담심리사 1급 |
| 특허 |
|
|
변리사 |
| 건축 |
건축 · 건축설비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건축, 건축설비기사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전기 |
전기 · 전기기기 ·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 · 전기공사기사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기술사 |
| 식품위생 |
식품산업기사 |
식품기사 |
식품기술사 |
| 환경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