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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사
학사학위 취득 뉴엠원격평생교육원에서 이루십시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어 교원이란?
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뉴엠원격평생교육원은 국립국어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자격제도 소개
자격제도 개요
| 근거 |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 |
| 제도시행일 |
한국어학 분야 |
| 심사시기 |
1차(2월 말~4월), 2차(8월 말~10월), 3차(12월 중순~1월) |
| 자격부여기간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
한국어교원 2급(학위) 및 3급(양성)과정
| 영역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2급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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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부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국가자격증) |
문화체육관광부(국가자격증) |
| 취득과정 |
학위과정 |
양성과정 |
| 취득방법 |
한국어과목 학점이수 후 부여됨 (단,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학점 다름. 별도의 시험 無) |
한국어단기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후 매년 1회 시행하는 한국어교육검정시험 통과 후 자격 부여됨 |
| 취득학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학위취득(한국어 문학사 4년제학위) |
학위없음 |
| 취득방법 |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 (전공, 복수전공) => 자격심사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
1. 학위취득 (한국어교육 부전공) => 자격심사(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2. 120시간 양성 과정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3급(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20시간)을 수료해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 1차(필기) 시험
| 2차(면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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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영역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 1차 합격 기준,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면접 내용 -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
[주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함.
학위취득을 위한 최종 학력별 필요 이수학점
| 구분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전문대 중퇴 |
전문대 졸업 |
대학교 졸업 |
| 필요학점 |
총학점 |
140학점 |
48학점 |
| 전공 |
60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48학점 |
| 교양 |
30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기존 대학 교양 학점 인정) |
30학점 이상(기존 대학 교양 학점 인정) |
- |
| 취득 학위, 자격증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학위, 한국어교원 2급 |
※ 학위 취득 시 반드시 자격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영역 |
과목명 |
필수이수학점 |
| 1영역 [한국어학] |
한국어학 분야 |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등 |
2과목(6학점) 선택 |
|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분야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2과목(6학점) 선택 |
|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분야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육과정및교수요목설계, 한국어능력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8과목(24학점) 선택 |
| 4영역 |
한국문화 분야 |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2과목(6학점) 선택 |
|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3학점 |
| 합계 |
45학점 |
※ 강조된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5영역 실습도 필수입니다.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위 필수 - 전공48학점을 이수 해야 함.
외국 국적자자격취득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이나 양성과정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학위과정(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1차 시험(필기시험)일 이전에 양성과정(12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양성과정 이수 후 → 시험 응시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09년 이후)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 1차 시험(필기) |
2차 시험(면접) |
4개 영역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
면접 내용
- 한국어 교사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
1차 합격 기준 -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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