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사

학사학위 취득 뉴엠원격평생교육원에서 이루십시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어 교원이란?

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뉴엠원격평생교육원은 국립국어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자격제도 소개


자격제도 개요

근거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
제도시행일 한국어학 분야
심사시기 1차(2월 말~4월), 2차(8월 말~10월), 3차(12월 중순~1월)
자격부여기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자격부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