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절차
학사학위 취득 뉴엠원격평생교육원에서 이루십시오.
- Step1. 학습자등록
- Step2. 학점인정신청
학습자 등록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 http://www.cb.or.kr ) ‘학습자정보검색’을 통한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시기와 장소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2 ~ 1.31 [②12.15~1.15] |
4.1 ~ 4.30 | 7.1~7.31 [⑧6.15~7.15] |
10.1 ~ 10.31 |
| 광역시 이상 시 · 도 교육청 방문 접수 |
1.2 ~ 1.15 [②12.15~1.15] |
4.1 ~ 4.15 | 7.1 ~ 7.15 [⑧6.15~7.15] |
10.1 ~ 10.15 |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12.15 ~ 익년1.15 | 4.1 ~ 4.20 | 6.16 ~ 7.15 | 10.1 ~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토·일, 공휴일 제외).
- 교육청 접수시간 09:00~12:00,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 기간입니다.
학습자 등록 필요서류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 http://www.cb.or.kr ) ‘학습자정보검색’을 통한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 http://www.cb.or.kr ) ‘학습자정보검색’을 통한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
|---|---|---|---|
| 학습자등록신청서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 본 | ||
| 주민등록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
| 최종학력증명서 | |||
※ 발급 수수료 1인당 4,000원11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신청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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