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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생의 책임
1) 실습생의 준수사항
비밀보장과 실습일정을 준수하며 실습계획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의 규범에 따라 복장 유의해야 하며 모든 과제물은 기한 내에 제출하고 시간 준수해야 한다.

2) 실습생의 자세
실습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계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자세로 실습에 임하고 실습교육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타 구성원과 협력하며 친화적인 태도를 취한다.
기관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실습교육기관의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 태도와 자세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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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책임
1) 실습기관의 책임
학생 소속 학교, 장애, 결혼여부, 나이, 성, 종교 등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서비스 경험을 포함하여 적절한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2) 실습지도자의 책임
실습교육 전에 실습지도 목적과 지도 방침을 설정하고 실습예정자와의 사전면접을 통해 예비실습생의 욕구이해하와 적합한 교육하며 관련 이론이나 지침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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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및 실습지도교수의 책임
1) 학교의 책임
대학은 효과적인 실습교과목을 기획할 수 있도록 교수진을 선정하고 지원하며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이 실습에 대해 준비하며 학생과 유기적인 접촉을 통해 현장실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한다.
2) 실습지도교수의 책임
사회복지실습의 목표, 규정, 실습과정 및 교육 내용, 교육방법 등을 개발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외의 실습교과목 운영지침을 숙지 및 반영하며 직접적인 방문, 전화통화, 세미나, 만남, 실습생의 과정 기록 등을 통해 실습지도자와 소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