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실습생의 책임
- 1) 실습생의 준수사항
- 비밀보장과 실습일정을 준수하며 실습계획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의 규범에 따라 복장 유의해야 하며 모든 과제물은 기한 내에 제출하고 시간 준수해야 한다.
- 2) 실습생의 자세
- 실습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계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자세로 실습에 임하고 실습교육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타 구성원과 협력하며 친화적인 태도를 취한다.
- 기관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실습교육기관의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 태도와 자세를 취한다.
- 2.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책임
- 1) 실습기관의 책임
- 학생 소속 학교, 장애, 결혼여부, 나이, 성, 종교 등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서비스 경험을 포함하여 적절한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 2) 실습지도자의 책임
- 실습교육 전에 실습지도 목적과 지도 방침을 설정하고 실습예정자와의 사전면접을 통해 예비실습생의 욕구이해하와 적합한 교육하며 관련 이론이나 지침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 3. 학교 및 실습지도교수의 책임
- 1) 학교의 책임
- 대학은 효과적인 실습교과목을 기획할 수 있도록 교수진을 선정하고 지원하며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이 실습에 대해 준비하며 학생과 유기적인 접촉을 통해 현장실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한다.
- 2) 실습지도교수의 책임
- 사회복지실습의 목표, 규정, 실습과정 및 교육 내용, 교육방법 등을 개발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외의 실습교과목 운영지침을 숙지 및 반영하며 직접적인 방문, 전화통화, 세미나, 만남, 실습생의 과정 기록 등을 통해 실습지도자와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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