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책임
평가하기
사회복지현장실습
INTRO
학습내용/학습목표
선행학습
학습하기
생각해보기
평가하기
정리하기
OUTRO
정답 :
③
실습으로 인하여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보를 교육적 목적(대학실습지도 등) 이외에는 절대 발설하지 않으며,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가명을 사용하여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실습종료 후, 실습관련 내용을 학회지 등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실습지도자와 상의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실습생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근무시간은 기관의 규정에 준하며 직원과 동일한 자세로 근무시간에 임하도록 한다.
결근, 조퇴, 지각 등 근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실습지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도록 한다.
실습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보를 교육적 목적을 위해 실명을 사용한다.
실습시작 최소 10분전에 출근하여 출근을 확인하며, 업무에 관계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한다.
정답 :
①
공개된 적합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실습지에 배치한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위해 학교측의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부적한 설명은?
비공개된 적합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실습지에 배치한다.
공개된 적합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실습지에 배치한다.
실습하기 전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격려한다.
학생과 유기적인 접촉을 통해 현장실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한다.
정답 :
②
실습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기관방문을 실시한다.
다음 보기는 실습지도교수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적한 설명은?
실습생이 실습기관이나 실습지도자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중재한다.
실습이 종료되면 실습지도쇼수는 최소 1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하다.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는 정책에 대해 실습지도자 그 외의 실무자들과 논의한다.
직접적인 방문, 전화통화, 세미나, 만남, 실습생의 과정 기록 등을 통해 실습지도자와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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