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족생활교육은 가족문제의 예방과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의 일반가족과 개별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적 개입이다.
- 2. 학자들 가운데 Avery & Lee(1964)는 가족생활교육을 “가족이 인성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 현재 또는 미래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직면하거나 혹은 직면하게 될 고유한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자가 의도적⋅계획적으로 학습자를 돕는 경험”으로 표현하였다.
- 3. 전미가족관계학회는 “가족생활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지하기 위한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평가, 훈련 및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라고 정의하였다.
- 4. Arcus et al..(1993)는 ‘개인과 가족의 복지’를 강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교육이라고 강조하였다.
- 5.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을 원조하기 위한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가족치료 등 모든 실천적 노력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6. 가족생활교육과 유사개념으로 가족상담, 가족향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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