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위험물제조소 등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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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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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건강 및 분야별 환경보호와 행정청 관리영역에 따른 규제에 해당하는 법령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위험물 규제에 관한 직접적인 법령체계가 아닌 것은?
헌법 제34조(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 생활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정답 :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 위험물의 정의를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위험물의 정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발생시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등 물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LPG 등 위험물질
정답 :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 제조, 저장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위험물취급소가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로 구분된다.
다음 중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험물제조소 등에는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분류된다.
위험물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 시설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위험물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위험물저장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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